"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정부청사 침입 이유가 그것?

성용희 2021. 4.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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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 해 12월, 심야에 정부세종청사에 무단 침입했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에게서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는데, 황당하게도 범행 동기는 마약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갑니다.

담 너머로 여행용 가방을 던진 뒤 2미터가 넘는 철제 담장을 기어올라 들어갑니다.

건물 안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 빠져나온 이 남성은 그날 밤 서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사 건물 안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이 정부청사 안에 침입한 이유는 뭘까.

26살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건물에 들어가 앞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황당하게도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방문해 "필로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세종시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민원실을 찾았고 자정이 다 돼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청사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는 필로폰과 자신의 혈액이 담긴 주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A 씨는 장관 집무실 문고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국가보안시설에 침입해 죄질은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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