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전문조사기관 의견 누락"

신익환 2021. 4.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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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이격거리 25㎡를 확보하라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의견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자의 고의적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무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문화재청에서 이격거리를 150㎡ 확보하면 사 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저진동 공법으로 진행하면 진지갱도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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