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딸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 입건

이수민 2021. 4.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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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붓딸을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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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붓딸을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폭행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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