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모 석씨, 여아 시신 은닉 시도"
곽근아 2021. 4. 6. 21:53
[KBS 대구]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씨에 대한 혐의가 사체 유기에서 사체 은닉 미수로 바뀐 사유에 대해 검찰이 석 씨의 물건 구매 목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가 지난 2월 9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은닉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으며 이불과 종이상자를 함께 들고 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덮어주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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