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유족,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경향신문]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 측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 승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사건에서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낸 주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이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원고 소송대리인 측은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둘러싼 불분명한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 전 하사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역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법률적으로 살펴본다면 유가족들은 변 전 하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대신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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