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확진자 집단발생 종교시설 과태료 처분
김재노 2021. 4. 6. 21:44
[KBS 대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북구의 교회에 대해 대구시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간 예배 이외의 집회를 연 것이 확인돼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 교회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만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종교모임 관련 지역시설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안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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