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법 위반 현장실사 착수..공무원 등 45명 송치
[KBS 대전]
[앵커]
세종시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세종시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 등 매수자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농지입니다.
몇년 묵힌 땅처럼 잡초만 무성합니다.
일반 법인 명의로 땅을 구입해 9명이 쪼개기 형태로 소유중인데 당초 사무소를 짓겠다며 농지전용 신청을 낸 뒤 이후 이를 취소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한 필지입니다.
이처럼 농지법 위반과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 세종시가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종억/세종시 농지관리담당 : "조사가 된 이후 바로 원상회복조치, 또는 바로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저희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국가산단과 KTX역, 연기비행장 등 개발호재가 있는 연서,금남,연기,전의 4개 지역의 농지로 2,250필지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관외 거주자나 일반 법인, 농업회사 법인이 사들이거나 쪼개기 판매가 진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실사 공무원이 단 2명에 그쳐 신속한 조사와 수 만개 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인원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경찰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업 활동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인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은 2016년 농업회사법인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30여 명에게 지분을 잘게 쪼개 토지를 팔아 수억 원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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