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전동킥보드 즉각 견인

한대광 기자 2021. 4.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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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통행 방해 개인 이동장치 단속..견인료 4만원 부과

[경향신문]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차도나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에 방치될 경우 곧바로 견인하고 견인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즉시 견인이 가능한 5개 사례를 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즉시 견인 사례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도 방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방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통행 방해, 횡단보도 진입 방해 등 5가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업체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특히 5개 사례의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즉각 견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5개 견인 대행 업체와 직접 계약해 견인 업체 직원이 사진 촬영 후 곧바로 견인 조치를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견인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치구에서 운영 또는 위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4만원) 부과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시 견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업체에 계도기간을 준 뒤 오는 7월부터는 즉시 견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이 일반보도에 방치될 경우에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준 뒤 업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14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6만1685대의 전동킥보드를 유료로 운영 중이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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