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온라인만으로도 열 수 있다
[경향신문]
공청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도록 하는 과정이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온라인 공청회만 여는 것이 허용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열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자를 위한 절차인 청문과 의견제출 과정도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손질됐다. 개정안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 허가 취소 등 처분 시에는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또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위반사실 공표 시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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