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관여' 의혹..이광철 청 비서관 검찰 소환 임박
"일부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박범계, 후속 조치 고려 시사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관련 ‘기획사정’ 의혹 등이 제기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지난 5일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연락해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과 연락해 이튿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차 본부장은 이를 승인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재·보궐 선거 후 이 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조사한 진상조사단 관련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검사가 2019년 조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9년 ‘버닝썬’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윤모 총경 등 경찰 간부 연루 의혹이 부각되자 이 비서관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기록과 윤 총경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진상조사단 재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는 보도에 “당시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획사정 의혹 보도에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온다.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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