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4.7 재·보궐선거, 투표소내 사진촬영 자제해야"

MBC라디오 2021. 4.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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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거절 시 과태료
- 자가격리 대상자, 저녁 8시 이후 별도 장소에서 투표
- 손 위에 도장, 공직선거법상 위반 아니지만 방역 차원으로 자제 필요
- 브이, 엄지 등 손가락 기념 촬영은 SNS 게시 가능
- 당일 현수막 홍보, 선거 공정성 침해 사례에 해당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 진행자 > 내일 드디어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총 1216만 명 정도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 관련한 궁금증과 주의사항들 투표 앞두고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혜인 서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혜인 > 네.

☏ 진행자 >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투표 마감 시한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고 저도 한동안 헷갈렸었거든요. 내일 본투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맞죠?

☏ 김혜인 > 네, 재보궐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의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 마감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진행자 >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근무 종료시간 2시간 뒤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김혜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8시 딱 정각에 투표장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혜인 > 오후 8시까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전투표를 사정상 못해서 내일 본투표 때 투표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일찍 해야 하는 직장이고요. 이 경우에 혹시라도 투표를 위한 잠깐 외출 조퇴 휴가 이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김혜인 >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또 이는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기간 이틀하고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신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시는 고용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 김혜인 > 예.

☏ 진행자 > 이번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기사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경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 김혜인 >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투표소 안에서 촬영도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것 말고도 촬영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씀이죠? 투표과정 투표소 안에서 이뤄지는.

☏ 김혜인 > 기표소 안에서는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도 이제 투표관리관의 사전에 허락을 받은 질서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인의 촬영은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일반 선거인에게는 제한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드시 투표관리인의 동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네요.

☏ 김혜인 > 일반 선거인은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거의 안 해주시겠죠. 동의를.

☏ 김혜인 > 예, 아무래도 다른 투표인 분들도 계시니까요.

☏ 진행자 > 그리고 늘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무효냐 유효냐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혜인 > 우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아니면 두 후보자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시면서 0***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손바닥에 기표해서 찍어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이거 불법이죠?

☏ 김혜인 > 이건 공직선거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방역지침상 그 행동은 자제해주시길 저희가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혜인 > 예.

☏ 진행자 > 그런데 그걸 벗는다든지 손 안에 도장을 찍게 되면 피부에 있는 물질이 도장에 묻을 수 있으니까 방역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김혜인 >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선거당일에 유권자들이 특히 많이 위반되거나 걱정하시고 논란되는 것이 SNS 사용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김혜인 > 선거일에도 SNS에 투표인증샷 같은 경우 다시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서 인증샷을 촬영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걸 촬영한 것을 SNS 같은 곳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어떤 번호를 투표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 말씀이죠?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 김혜인 >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V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십니다. 투표소 밖에서 보통 기념촬영을 하시니까요.

☏ 진행자 > 투표용지는 절대 찍으면 안 고요.

☏ 김혜인 > 예, 투표한 투표지는 찍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선관위에 특히 많이 신고가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 김혜인 > 예전에는 기부행위 신고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기부행위 신고는 많이 줄었고 이제 온라인상에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 진행자 > 흑색선전 비방, 온라인상에서요.

☏ 김혜인 > 예.

☏ 진행자 > 그리고 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도장이 겹쳐지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혜인 > 저희가 쓰는 잉크가 빨리 마르는 잉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반대편에 전사가 된다고 해도 어느 쪽에 최초에 찍혔는지는 육안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행자 > 투표용지에 겹쳐서 찍을 때 무효표 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3***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새 마스크에 기표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주셨어요.

☏ 김혜인 > 마스크에 찍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촉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방역지침상 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 진행자 > 그러게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니까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시죠?

☏ 김혜인 > 예.

☏ 진행자 >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된 게 투표독려 문구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내용을 쓰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모호하다,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이런 걸 쓰면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선관위에서 가지고 계신 기준 무엇입니까?

☏ 김혜인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SNS 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공직 선거법에서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또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모든 정당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이 좀 선거운동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위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더욱더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이후에도 각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국회에서 이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 김혜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요.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00~500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고요. 오늘 선거전날이고 내일 투표당일이고요. 만약에 투표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확진 통보를 받으시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 김혜인 > 선거 전날 오늘 18시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은 소속 지자체에서 내일 투표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선거일 당일에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건소로부터 이동을 허락 받은 자가격리자 경우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저녁 8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이후 확진판정을 받으신 분은 안타깝게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으로 이동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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