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몰래 8살 의붓딸 폭행한 20대 입건

김덕현 기자 2021. 4. 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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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고향으로 내려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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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고향으로 내려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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