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인가 전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허용
주식 전매는 3년 동안 제한
[경향신문]
토지 수용 시 대토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는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대토리츠 사업의 시행 속도를 높여서 대토보상권이 불법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대토리츠 주식의 전매는 3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대신 다른 토지를 받는 것으로, 대토리츠는 이 같은 대토를 현물로 출자받아 개발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누는 일종의 부동산개발 펀드다.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지연 우려 등으로 민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대토보상권을 팔아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단, 영업인가를 받기 전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는 제한된다. 또 대토리츠의 주식은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주식 조기 매각을 통해 대토보상이 다시 현금으로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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