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눈 피해 8살 의붓딸에게 주먹 휘두른 20대 입건

류수현 2021. 4. 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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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8)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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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8)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나,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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