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선수 5명 중 1명 "매일 인권침해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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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 선수 5명 중 1명 이상이 기합(체벌)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5.6%가 '학년 전체를 모아 진행하는 기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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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합 경험" 26% "외출통제" 38%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5.6%가 ‘학년 전체를 모아 진행하는 기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1.7%는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기합’을 받은 적 있다고 했다.
운동시간 외에 외박·외출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적 있는 응답자는 38.0%, 머리 길이나 염색, 의상, 장신구 착용 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37.2%나 됐다. 이 밖에 선배의 빨래·청소나 심부름을 강요당한 경우가 32.2%, 비하·욕설·협박 등을 겪은 이도 29.1% 수준이었다.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빈도는 ‘한 달에 1∼2회’라는 답변이 24.8%로 가장 많았다. ‘거의 매일’도 21.0%나 됐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한 사람은 선배 선수(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주로 지목됐다. 장소로는 숙소(67.5%·〃)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언어폭력을 제외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2010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2019년 전수조사보다 빈도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 일상행위 통제는 지난 전수조사에 비해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박·외출 제한 경험은 25.9%, 두발 제한 경험은 24.9%, 심부름 강요 경험은 28.5%로 30%를 밑돌았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한체육회와 주요 대학,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학 운동부 내 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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