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대비 서울에서 '선거비용 2.3배' 쓴다

이원광 기자 2021. 4.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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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쓰는 선거비용이 부산시장 선거 대비 2.3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34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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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5일 각각 부산 사상구 냉정역, 수영구 아파트단지 앞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쓰는 선거비용이 부산시장 선거 대비 2.3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각 당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면서다.

6일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34배 수준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500만원이다.

인구 수에 비례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는 공직선거법 산식의 결과다.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인구 산정하는 기준일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2조1항을 근거로 한다.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여기에 4억원을 추가한다. 인구수가 200만명 미만일 때는 4억원이 아닌 2억원이 추가되는데 서울과 부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체로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채워 이번 선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유세차량이 대표적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0대와 26대의 유세차량을 편성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해당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는 등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구로역과 응암역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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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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