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익 방어 '비상' 걸린 은행권, 현금도 푼다

김상준 기자 2021. 4.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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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비이자이익 개선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이자이익을 개선하려면 펀드나 보험을 판매해 얻는 상품판매수수료이익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신탁 운용은 규제에 막혔고 주식이나 외환·파생상품 투자에 적극 나서기도 위험해 이상적으론 WM(자산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수수료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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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비이자이익 개선에 비상이 걸렸다. 판매 절차가 대폭 강화돼 상품 하나 팔기도 어려워져서다. 은행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펀드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이익을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의 핵심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펀드 판매 잔액은 총 74조8256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두 달만에 8963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사태’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조2179억원(8%) 급감했다.

사모펀드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3조1315억원으로 2019년(19조5908억원)과 비교해 33%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사모펀드 판매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2조6155억원으로 두 달 사이 5160억원 감소했다.

지난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펀드 판매 실적은 더욱 회복이 어렵게 됐다. 펀드 판매시 고객에게 청약 철회권 등을 보장하고, 각종 녹취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동안은 펀드를 판매할 수도 없다. 대출을 빌미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계 ‘꺾기’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지만 은행 입장에선 자발적 가입 고객도 놓치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수수료이익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4조3167억원이다.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이자이익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수료이익마저 개선하지 못하면 상반기 은행권 실적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부 은행은 펀드 가입 고객에게 현금까지 지급하면서 수익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만원부터 시작하는 내 생애 첫 펀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처음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만명에게 1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펀드 가입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잔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잔돈펀드’를 출시하면서 선착순 가입자 5만명에게 1000원 쿠폰을 지급했다. 해당 고객들이 이후 추가납입 하면 추가로 앱에서 쓸 수 있는 돈인 ‘하나머니’ 1000원을 적립하는 ‘저축응원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이자이익을 개선하려면 펀드나 보험을 판매해 얻는 상품판매수수료이익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신탁 운용은 규제에 막혔고 주식이나 외환·파생상품 투자에 적극 나서기도 위험해 이상적으론 WM(자산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수수료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펀드’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데다 금소법 시행으로 ‘펀드 빙하기’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공모펀드로라도 눈을 돌려 수수료이익을 내기 위해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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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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