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공시가 산정 문제"..국토부 즉각 반박

나경렬 2021. 4. 6. 1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9% 오르면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곳이 있는 등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토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이 아파트는 서초구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시한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15억 3,8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야 하는데, 정부가 올해 공시가를 급등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도 적정 시세는 18억 원 정도이고 해당 가격은 증여 등을 통한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사실 다 싫어하시죠. 현금화시켰으면 이득을 본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것뿐인데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공시가가 70% 넘게 오른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와 제주도도 공시가격 급등이 주로 서민 주택에 집중됐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도 적어진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이번 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