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주거정비지수 폐지시 제2용산참사?"..'핵심 모르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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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비판하고 나서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주민동의 절차 생략 위험"정부는 이미 기준 낮췄는데?━박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 후보 공약과 관련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주민동의를 생략하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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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비판하고 나서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제도를 없애면 주민동의 절차가 생략돼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진행하는 도심공공주택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에서 요구하는 주민 동의율은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시 요구되는 동의율보다 더 낮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 후보는 "전체를 다 생략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주민동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주장인데, 이미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은 주민 동의율을 대폭 낮춘 상황이다. 도심공공주택 사업지로 지정이 되려면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같은 동의율 기준은 기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요한 동의율 7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재개발에서는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둬야 하고, 공공 주도 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주거정비지수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다.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넘겨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2025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노후도 요건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은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을 만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돼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노후도 요건 기준을 높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노후도 요건이 강화돼 구역지정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해왔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한 성북5구역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떨어졌다.
정비업계에서는 주거정비지수가 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요인으로 지적해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거정비지수 핵심은 노후도 요건으로, 이는 용산 참사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오 후보의 공약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서 재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도, 재개발 진행이 더뎌 그 사이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 규정이 생긴 이후 재개발로 지정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노후화된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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