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투자자 책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1. 4.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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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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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 100% 돌려줘야"
NH證 수용땐 3078억원 부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 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NH증권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환매연기된 옵티머스 펀드 4327억원 중 일반투자자 몫인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법인 등 전문투자자(1249억원 규모)들은 직접 소송으로 가거나 자율조정을 택하게 된다.

당초 옵티머스운용은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원보유사에게서 직접 인수하거나 원보유사의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인수 방법을 혼용해 자산을 편입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편입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운용은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판매사인 NH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한 점이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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