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배상 원했는데 '독박배상'..NH증권 이사회, 받아들일까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반환]

김현정 2021. 4.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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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전액배상을 권고했지만 투자자들이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NH증권 이사회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NH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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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액 배상안 거부땐
무이자 대출 받은 투자자들
연내 상환 부담에 소송 갈수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전액배상을 권고했지만 투자자들이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NH증권 이사회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NH증권, 분조위 결론에 '부정적'

6일 금감원에 따르면 NH증권 이사회는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20일 이내에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이 NH증권에 공식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오는 12~13일께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혹은 다음달 초 NH증권 이사회가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NH증권 이사회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영채 NH증권 사장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는 '전액배상에 대해 이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다자배상안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사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NH증권은 이번 조정안이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손해로 이어질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사실관계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이자 대출' 투자자, 상환 부담

투자자에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한 NH증권의 '무이자' 대출에 대한 회수도 회사와 고객 간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 이사회가 전액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NH증권이 펀드 가입자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 무이자 대출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올해 말까지다.

고객들은 펀드 배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받은 대출 상환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 투자자가 NH증권에 배상 관련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대출 만기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연장된다. 투자자로선 소송이 불가피한 셈이다.

NH증권은 지난해 8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손실로 인해 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한 바 있다. 개인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원금의 70%, 10억원 미만은 50%를 지원했다.

가입원금 10억원 이상인 고객은 40%를 지원했다. 법인에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원 이상 법인에는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 바 있다. 선보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잠정적인 유동성 지원이었다. NH증권에 따르면 해당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NH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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