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12억? 단지 전세만 11억"

성초롱 2021. 4.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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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무더기 오류를 지적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기준이며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동향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안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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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오류 반박
"5억대 거래됐다던 아파트도
임대 분양전환.. 시세는 10억
제주 사례도 각각 33·52평형
평형별 수요 따라 시세도 달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무더기 오류를 지적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산정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기준이며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동향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안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날 논란이 됐던 대표 사례들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12억6000만원과 5억7000만원에 각각 거래된 서초동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유사한 (A아파트)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B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등에게 분양전환한 사례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제주도의 특정 아파트 단지 한 라인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주장도 맞받아쳤다. 김 실장은 "해당 라인들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평형별 수요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이 대부분 서민주택이란 지자체장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제주도 납세자의 6분의 1이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실제 15.3% 수준에 불과하고 51.2%는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서초구 공동주택에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주도에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둔갑시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로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공시가격은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이 본격 추진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날도 구체적인 현실화율 기준에 대해선 함구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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