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 노동계 "근로자 대표 선임 규정이 없다" 반발

김청환 2021. 4.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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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합의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나 권한, 신분보호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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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모습. 배우한 기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한데 쏠릴 경우 그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되,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 시간을 그에 맞춰 줄여서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합의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나 권한, 신분보호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지정,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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