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짐바브웨 투자보장협정 발효

2021. 4.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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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021.4.7.(수)자로 정식 발효됩니다.

    ※ 2021.3.8. 한·짐바브웨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하였고, 30일후에 정식 발효□ 동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짐바브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시 짐바브웨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투자가 수용 당할 경우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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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021.4.7.(수)자로 정식 발효됩니다.

    ※ 2021.3.8. 한·짐바브웨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하였고, 30일후에 정식 발효


□ 동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짐바브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시 짐바브웨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투자가 수용 당할 경우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한-짐바브웨 경제관계 현황

o 양국간 교역규모 : 2,689만 불('20, 한국무역협회)

o 對짐바브웨 투자현황 : 408만 불('09-'20 누계, 수출입은행)


□ 이번 협정의 발효로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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