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어기면? 참 이상한 몽둥이
캐피털사는 시정명령
20년전 법 적용의 모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최고 금리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 대출에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업체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금융 당국도 대부업체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동안 금지됐던 은행 대출을 허용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체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고 금리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경쟁 관계인 캐피털 회사들보다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고 금리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총 4곳 있었습니다. 한 곳은 핀옥션소셜대부라는 대부 업체였고, 나머지 세 곳은 NH농협캐피탈과 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캐피털 회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핀옥션소셜대부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캐피털 세 곳은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같은데 형량이 달랐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고 금리를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법적 근거는 ‘대부업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 대부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사가 위반했을 땐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있습니다. 캐피털사는 법을 위반해도 중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런 차별적인 조항이 법에 담겼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업자들은 불법 추심과 최고 금리 위반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자에 대해 유독 엄격한 처벌 조항이 담긴 것입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대부업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으로 최고 금리가 20%로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저 신용자들을 두고 대부업체와 캐피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면 법을 위반해서라도 공격적인 영업을 할 유인이 커집니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시키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업권별로 다른 제재 수위가 합당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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