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장경일 2021. 4.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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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서지역과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의 불법재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명준 청장은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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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된 불법재배 중인 양귀비.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서지역과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의 불법재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인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대마는 수확기인 6월1일~7월31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동해해경청은 외항선과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준 청장은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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