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는 고문"..'코로나 통금' 어긴 필리핀 男, 경찰이 강제한 스쿼트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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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필리핀에서 이를 어긴 남성에 스쿼트를 시켰으나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거주하는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라는 남성이 통금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물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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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필리핀에서 이를 어긴 남성에 스쿼트를 시켰으나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거주하는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라는 남성이 통금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물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와 함께 붙잡힌 사람들과 함께 벌로 100개의 스쿼트를 하라고 지시받았고 경찰은 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시켰다고. 이에 페아레돈도는 300개의 스쿼트를 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 날 쓰러져 숨졌다.
이에 대해 페나레돈도의 친척인 아드리안 루세나는 페이스북에 동생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페나레돈도는 녹초가 된 모습으로 2일 오전 6시에 집에 왔다”고 말했다.
또 페나레돈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도 “페나레돈도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저 몸살이라고만 말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니 페러 제너럴 트리아스 시장은 “300차례의 스쿼트는 고문”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필리핀이 코로나19 규제를 위반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경찰과 지역 관리들이 사람들을 개 우리에 가두거나 한낮의 뙤약볕 아래 앉아 있게 하는 사례 등 비정상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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