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옵티머스도.."판매사, 투자자 원금 돌려줘라"

문지웅 2021. 4.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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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證 100% 반환권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펀드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상품"
NH증권 "분조위 조정안 존중"
이사회 열어 수락여부 결정
금투업계 "매번 판매사만 책임
펀드 사고때마다 안좋은 선례"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 분쟁 조정 결과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원금 100% 반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이어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두 번째 사례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다자간 배상'을 주장해온 NH증권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NH증권은 20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펀드 부실의 책임 소재가 아직 명쾌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상품이었다고 해도 사모펀드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6일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일반 투자자의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NH증권은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 조정이 성립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원금 약 3000억원을 NH증권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NH증권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증권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 원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과 법인 중 전문투자자 36개 계좌 1249억원은 원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만기 6~9개월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다.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조위 결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한 증권사 임원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인 운용사는 배상할 능력이 없으니 결국 능력(자금) 있는 판매사가 물어주라고 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판매사가 100% 원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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