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하자" 압박..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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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옐런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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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 빠져나갈라' 우려
각국에 "동시 증세 협력" 요구
"조세주권 침해아니냐" 비판도
뉴욕주, 고소득자 소득세율
최고 14.8%까지 올리기로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를 올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이전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조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 동안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race to bottom)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면 기업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주요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의 세율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복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업체가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WSJ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40%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낮아졌다.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갔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글로벌 최저 세율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2.5%를 하한선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G20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25%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 이익의 90% 이상에 자동적으로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요구가 각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최저한세율을 요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기업 유치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가 낮은 법인세와 세제 혜택인데 미국의 요구는 조세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주요 선진국이 우여곡절 끝에 동의하더라도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이 거부하면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을 지낸 앤서니 스캐러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설립자는 “옐런 장관의 뜻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옐런 장관은 “지난 4년간 미국이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봐왔다"며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매년 43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13.5~14.8%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뉴욕은 캘리포니아(13.3%)를 제치고 가장 많은 소득세를 매기는 주가 된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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