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동민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죄질 불량"

우다빈 기자 2021. 4.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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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장동민 테러 관련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는 장동민의 원주 자택과 차량에 수차례 돌을 던져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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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장동민 테러 관련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손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는 장동민의 원주 자택과 차량에 수차례 돌을 던져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실제로 장동민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집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 대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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