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대토리츠 규제 완화한다

장현주 2021. 4.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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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부동산투자회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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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땅' 대토보상 활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부동산투자회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리츠는 토지보상 때 현금 대신 받는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다.

먼저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대토보상 계약 시점 이후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및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대토리츠 주식에 대한 전매도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는다. 이런 주식에 대해선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대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때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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