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법적 위반 소지..상생 위한 협의는 가능"

김지섭 2021. 4.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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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같은 사명으로 출범 예정인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LX홀딩스는 양사의 로고 디자인 등이 달라 상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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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같은 사명으로 출범 예정인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LX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지만 LX홀딩스에서 공식 협의를 제안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LX홀딩스는 양사의 로고 디자인 등이 달라 상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LX는 LX홀딩스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했으나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X홀딩스가 5월 1일 출범을 해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사장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그는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력이나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창학 제19대 사장이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한 지붕 두 사장’이 된 것에 대해선 큰 혼란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 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최창학 전 사장에게 예우를 갖춰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은 나눠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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