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압 총괄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강남주 기자 2021. 4.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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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돼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A씨는 부적합"이라며 "박남춘 시장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A씨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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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부적합..박남춘 시장, 임명권 거부해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기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용산참사’,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돼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A씨는 부적합”이라며 “박남춘 시장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A씨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지냈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자치경찰위원으로서 부적합한 이유로 ‘과잉진압’을 들었다.

A씨는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때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현장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또 A씨가 현장 책임자였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의 진압으로 수십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하고 친시민적이어야 한다”며 “A씨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시민사회는 A씨에게 인천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반발에 인천시는 고심하는 모양이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을 거부할 수 없어서다.

시 관계자는 “A씨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시민사회의 저항이 심해 고민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1명)를 비롯해 인천시장(1명), 시의회(2명), 시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의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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