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제주 공시가 문제제기는 "악의적 짜깁기"..국토부 정면 반박

박진영 기자 2021. 4. 6.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맞지 않고 주요 정보 배제해 시장 혼란 가중시켜" 비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서초구와 제주도가 정부의 공시가격이 ‘오류 투성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국토교통부도 사실상 '악의적 짜깁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개별 특성을 공개하지 않거나 무시한채 오류인 것처럼 지적했고 사실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시가격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5일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먼저 서초구가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며 문제 삼은 서초동 A아파트에 대해서 ”해당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18~20억원 정도이고, 공시가의 현실화율은 70%대“라고 반박했다.

서초구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2억6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해 현실화율 90%를 넘어선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유사한 인근 세대의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이 넘는다"며 "12억6000만원대 실거래는 적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초구는 또 우면동 B아파트의 경우도 실거래가가 5억71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다며 문제 삼았지만 확인 결과, 이 가격은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등에게 분양 전환한 사례로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증여를 비롯 예외적인 당사자간 거래 등 특수 케이스만 뽑아내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어 제주도에서 문제제기한 ‘같은 동, 라인별로 다른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해서도 라인별로 ‘평형’이 다르다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전일 제주도는 한 아파트에 대해 같은 동 다른 라인들은 공시 변동률이 11.5% 하락했지만 한 라인은 6.8% 상승했다며 엉터리 공시가의 첫번째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제주도는 공시가가 상승한 라인은 33평형이고, 하락한 라인은 52평형이라는 정보를 밝히지 않고 공시가 변동만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평형의 경우 거래건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소형평수와 상황이 다르다”며 “실거래 사례, KB 및 부동산원 시세정보 상으로도 33평형은 가격이 상승했고 52평형은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분양아파트보다도 높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라고 반박했다. 서초구에서 제시한 LH 5단지는 이미 ‘20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미 건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시세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소유주가 LH로,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환전환 가격 또한 공시가가 아닌 지자체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이 대부분 서민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초구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이고 제주도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52.8%가 공시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총 11개의 공동주택이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밝혀졌고,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어 부동산원의 현장조사 부실"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공시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제주도측에서 불법 유용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지 않아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측은 “공부상 공동주택은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유용되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해 행정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동별 표준호의 가격을 일정기간의 거래가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층수, 조망, 방향, 소음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개별 격차를 반영하는 등 산정모델을 시스템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월말 결정 공시 이후에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재검토 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호의 개별 공시가 산정기준도 통지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민 공분을 사기 쉬운 집값 문제를 의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짜깁기 발표했다”며 “타당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세연 "박수홍 여친이 친형 고소 작전 짰다…클럽서 만나"박수홍 "母, 7년 전 형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박수홍 친형과 대비되는 이선희 가족 일화"아빠 맞아?"…아이 목말태운 채 킥보드 '쌩쌩''150㎏' 유민상 30㎏ 다이어트 도전…"유재석 때문에"
박진영 기자 jyp@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