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제주 '공시價' 사례 부당..세금부담 줄곧 논의"

김희준 기자 2021. 4.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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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초구와 제주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제 사례로 지목된 서초동 A아파트는 2020년 신축된 31평형 새 아파트로 인근 2017년 건축된 26평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 됐다"며 "해당 단지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공시가격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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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례 인근거래가보다 5억가량 낮아 이상거래 판단"
"검증센터 서울·경기는 국토부와 협의 해소, 제주만 협의없어"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초구는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거래를 예시로 들었고, 제주도는 같은 동 내에서도 평형별 선호도에 따른 가격차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초구와 제주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제 사례로 지목된 서초동 A아파트는 2020년 신축된 31평형 새 아파트로 인근 2017년 건축된 26평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 됐다"며 "해당 단지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공시가격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면동 B아파트도 임대 아파트를 2020년 분양전환한 사례로 5억7100만원도 분양전환가격인데, 2020년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100% 넘는다는 주장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입장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라인의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을 두고 엉터리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라인은 각각 34평, 52평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며 "평형별 수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만큼 그런 여건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에도 2019년 공시가격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도내 4451개 표준주택 중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 439곳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고 47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권한 전반을 이양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대장 등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며 "제주도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공시 오류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현장조사 부실로 상정하고 공시기능을 이관하라는 주장도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독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격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두 지자체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처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 서울과 경기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초구는 공시가와 관련해 재산세 감면에 대해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의도에 대해 짐작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주체와 조정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공시가격 반영률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체 논의는 이르다고 본다"며 "별도의 캡(공시가격 상하한 기준)을 씌우면 똑같은 가격이 더 낮게 반영돼 형평성에 안맞는 상황이 발생해 공시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기획재정부 등 과세부처와의 협의에 대해선 "공시가격은 과세책정 기준의 일부인 만큼 실질적인 부담감경은 세율조정에 있고 이는 국토부 권한 밖"이라며 "최근 국토부 1차관이 내년에도 이후 공시가격 변화를 고려해 영향 있으면 세제 검토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변동치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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