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갈등 증폭..국토부 "공시가, 적정하게 산정" 반박

2021. 4.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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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오류 지적에 국토부 조목조목 반박
앞서 서초구 "산정근거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국토부 "서초구 아파트 현실화율 100% 넘지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는 지자체의 지적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해당단지 및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 주택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시세를 조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사례에 대해선 “서초동 A아파트는 작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의 시세를 고려할 때 70%대이며, 100%는 넘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자체 조사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예컨대 서초동 A아파트 80.52㎡ 거래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된 것 등이다.

국토부는 제주도 아파트 사례와 관련해선 “1,4 라인(33평)과 2,3 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 KB와 부동산원 시세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했다”면서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추이, 주택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서초구에서 제시한 LH 5단지는 이미 20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반 임대주택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임대아파트 소유주가 LH 공사로,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초구는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LH 5단지 아파트(임대) 84㎡의 공시가는 10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9% 상승한 반면 서초힐스 아파트(분양)는 같은 평형 기준 9억8200만원으로 26.9%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이 대부분 서민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토부는 “서초구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며 “제주도의 경우 51.2%는 공시가격이 감소했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2.8%가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펜션 등 숙박시설 11채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시가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점(4월 29일)에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 등)를 공개할 계획이다. 산정기초자료가 제공되는 이달 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검토해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2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주신 의견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달 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에도 주시는 의견은 철저히 살펴서 공정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현실에 부합하고 형평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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