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12억인데, 공시가 15억' 서초 아파트, 국토부 실거래 조사한다

권화순 기자 2021. 4.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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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논란을 빚은 서초동 A 아파트 전용 80.5㎡ 실거래와 관련, 이상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거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초구는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이라서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동일 평형 전세가격이 11억원이고 인근 아파트 실거래 가겨은 18억원 이상이라서 국토부는 이상거래이거나,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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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논란을 빚은 서초동 A 아파트 전용 80.5㎡ 실거래와 관련, 이상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거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초구는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이라서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동일 평형 전세가격이 11억원이고 인근 아파트 실거래 가겨은 18억원 이상이라서 국토부는 이상거래이거나,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대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무더기 오류 주장과 관련, 6일 오후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서초구가 현실화율 100% 이상이라고 주장한 서초동 A 아파트(80.5㎡)다.

사용승인이 2020년 9월 나와 매매거래가 이 때부터 가능했던 이 아파트는 2020년 10월 12억6000만원이 거래됐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15억3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온 만큼 오류라는 게 서초구 주장이었다.

신축 아파트는 실거래가 거의 되지 않다보니 이 아파트는 2020년 단 1건의 실거래만 있었다. 올해 초에는 25층과 31층이 17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불과 3개월 여만에 5억원 가량 뛴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1억원에 전세거래가 됐다. 실거래 가격과 불과 2억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서초동 A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시세는 어땠을까. 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 59.9㎡가 16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며, 84.8㎡는 18억원에 실거래 된 것으로 나왔다. 다른 30평대 아파트도 22억원~22억3000만원에 거래돼 A 아파트 실거래 가격 12억6000만원과는 많게는 10억원 가량 벌어졌다.

주변 실거래 가격과 전세가격을 감안할 때 서초동 A 아파트 거래는 시세와 현격하게 차이나는 특수거래이거나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제 어떤 거래 인지 명확하게 보기 위해 실거래 조사 필요성에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증여나 자전거래 혹은 법인간 거래 등 특수 요인으로 시세와 현격하게 벌어진 실거래 가격이 나오면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도 추가로 벌인다. 결국 현실화율 100% 논란을 빚은 서초동 A 아파트 거래는 조만간 실거래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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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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