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숀 롱, 팔꿈치 가격으로 200만 원 벌금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2021. 4.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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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숀 롱이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제재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롱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롱은 지난달 30일 원주 DB와 원정에서 2쿼터 후반 리바운드를 경합하던 상대 김종규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롱은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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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숀 롱(오른쪽). KBL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숀 롱이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제재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롱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롱은 지난달 30일 원주 DB와 원정에서 2쿼터 후반 리바운드를 경합하던 상대 김종규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롱은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을 받았다. 이에 항의한 롱은 테크니컬 파울까지 받아 퇴장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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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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