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다는데'..집단감염 어린이집 사후 확진 원장 사인은?

박아론 기자 2021. 4.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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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담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원장은 기저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숨진 이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는 지난 4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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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집담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원장은 기저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숨진 이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는 지난 4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 증상을 겪으면서 다음날인 5일 새벽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방문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린이집에는 4일 오후 보육교사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가 진행됐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기저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돌연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A씨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돼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실제 젊고 건강한 성인이 코로나19 감염 후 갑작스럽게 숨진 사례는 국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김염내과 교수는 "50대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나이"라면서 "사망자(A씨)가 기저질환이 실제 없었는지, 병은 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 지 정확한 의학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후에 증상이 생긴 뒤 빠르게 확산돼 숨지는 사례도 있다"면서 "A씨의 경우 실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정황상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폐부전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11명, 원생 44명이 소속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접촉자까지 검사를 벌인 결과 9명의 교사와 교사의 배우자 2명, 원생 8명이 확진된 데 이어 원생 3명과 원생의 가족, 지인, 교사의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돼 총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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