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親父가 임신기간 비용 절반 내라"..'출산 후가 더 문제' 지적도

이슬기 기자 2021. 4. 6.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유타주(州)가 배우자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임신한 경우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親父)가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NBC뉴스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바커 대변인은 "임신 기간 드는 비용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성인으로 기르는 비용에 비해 너무나 적다"면서 "이 법안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 무리다. 접근 방식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임신 기간' 보험·의료비 등 절반 부담
공화당 "女 경제적 부담 줄면 임신중절 대신 출산 선택"
임신 기간 경제적 부담 줄이고 남성에도 책임 부과 취지
"단순히 돈이 부족해 임신중절 택하나...접근법 바꿔야"

미국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스페니시 포크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유타주(州)가 배우자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임신한 경우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親父)가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NBC뉴스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싱글맘 등 혼자 양육을 책임지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에게도 아이를 함께 만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는 임신한 여성의 추가 보험료와 임신 관련 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친부를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친자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성폭행에 의한 임신 및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제외) 남성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임신중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화당 소속 브래디 브래머 유타 주 의회 하원의원은 "사람들이 임신중절 대신 출산을 선택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임신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도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임신중절 반대 협회 측도 이 법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중절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타주는 주 정부와 의회에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해당 법안은 주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 주지사도 최근 의회의 지지에 근거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를 임신 기간 비용때문에 택하나...생각 바꿔야"

그러나 여성 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취약계층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성이 단순히 임신 기간 재정을 부담하는 것만으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책임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신보다는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가족계획연맹의 카트리나 바커 대변인은 "여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단순히 임신 기간 비용을 남성이 지불해 여성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란 접근법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임신중절율을 낮추려면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의료혜택을 확대하고 피임 접근성을 높이며 유급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에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대학 학비를 제외하고 약 23만3610달러(2억6300만원)이다. 바커 대변인은 "임신 기간 드는 비용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성인으로 기르는 비용에 비해 너무나 적다"면서 "이 법안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 무리다. 접근 방식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타주는 임신한 여성이 법원을 통해 출산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유타주 회복지원센터장인 리사 스톡데일은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임산부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원래 있던 시스템의 사용 비율도 낮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청구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