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원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4. 6.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인천 '집단감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4명 추가…누적 33명

인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1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 3명과 어린이집 교사, 원생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이며,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지역 내 280여개 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 등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이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