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70% 급등 세종 18개 아파트단지, 집단 이의신청

박주영 2021. 4.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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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18개 아파트단지가 집단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6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시내 18개 아파트단지가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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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 "미실현 이익에 세금 부과는 부당"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70% 이상 폭등 지난달 15일 오후 바라본 세종시 다정동 일대 아파트단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18개 아파트단지가 집단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6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시내 18개 아파트단지가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가락마을, 가온마을, 가재마을, 수루배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호려울마을 등 고운·다정·반곡·보람·새롬·아름·종촌동 지역 아파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단지별 아파트 소유주 7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가입한 58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집단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례도 많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구축을 위한 계획도시인 만큼 여러 이슈로 인해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되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지역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천3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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