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LX사장, 사명갈등 LX홀딩스에 "만나서 윈윈할 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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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동일한 사명을 놓고 갈등을 빚는 LX홀딩스를 향해 "만나서 대화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이나 일부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LX 사명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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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 복귀, 7월까지 '두 사장' 체제 이어가
향후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동일한 사명을 놓고 갈등을 빚는 LX홀딩스를 향해 “만나서 대화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이나 일부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LX는 최근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을 LX로 정하고 상표출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 “10년 전부터 이 영문 이름을 사용해온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양사의 상표는 로고와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돼 오해 소지가 적고, 사업 내용도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LG 측과 접촉했으나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을 들어 LX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 상표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상표법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나 표지와 동일·유사할 경우 상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LX 사명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의견이다.
그는 “업역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국에서도 LX글로벌 등은 중첩될 가능성이 크고, LX홀딩스는 지주회사여서 LX가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름에 구태여 LX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예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LX의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7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부하직원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해임된 최창학 전 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 업무에 복귀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사장의 임기는 7월22일까지다.
김 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 사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LX를 지적·공간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X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공간정보실 내 디지털트윈사업단, 지하정보사업부, 드론융합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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