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23명 확진된 사회복지관에 과태료 부과

천의현 2021. 4.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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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23명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한 사회복지관에 철퇴를 가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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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불량 등 방역관리 소홀..과태료 150만원 부과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경기 수원시청사 전경.2021.01.04.(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23명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한 사회복지관에 철퇴를 가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A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3일 사회복무요원의 감염이 최초 확인된 이후 지난 5일까지 전체 종사자 70명 중 20%가 넘는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곳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 중 9명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가족과 지인 등도 13명이 확진돼 총 28명 규모로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A사회복지관에서 근무시간에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밀집도가 높은데도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거나 주기적인 환기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아 방역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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