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옥외간판 없앤다" 전주시, 30일까지 신청·접수

한훈 2021. 4.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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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은 주인 없는 옥외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가 심한 '주인 없는 옥외간판'을 신고받아 철거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늘었다"면서 "무상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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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은 주인 없는 옥외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가 심한 '주인 없는 옥외간판'을 신고받아 철거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선전탑 등 다양한 옥외 간판을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신청(구청 건축과)하면 무상 철거를 돕는다.

구는 접수된 간판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위험·노후도 순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 철거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철거작업을 끝낸 후 잔여분에 대해 하반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철거작업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주인 없는 옥외간판 정비 사업으로 총 77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늘었다"면서 "무상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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