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훈련은 없다" 플로이드 살해한 경찰에게 서장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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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사건과 관련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이 "(쇼빈의 행동은) 경찰의 원칙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대리아 아러돈도는 5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쇼빈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쇼빈이 자신의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29초간 눌렀던 것은 "우리 훈련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의 윤리나 가치의 일부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 (AP) 통신 등이 전했다. 에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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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살해 혐의' 경찰관 쪽 "훈련대로 행동" 주장 반박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사건과 관련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이 “(쇼빈의 행동은) 경찰의 원칙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쇼빈의 변호인이 “쇼빈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대리아 아러돈도는 5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쇼빈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쇼빈이 자신의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29초간 눌렀던 것은 “우리 훈련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의 윤리나 가치의 일부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미니애폴리스 최초의 흑인 경찰서장인 아러돈도는 쇼빈이 긴장의 단계적 완화나 합리적인 물리력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가 저항하기를 그만뒀을 때, 그리고 그가 고통을 겪고 이를 말로 표현하려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무릎으로 목 누르기)이 중단됐어야 했다”고도 말했다.
쇼빈은 지난 5월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장도 하지 않은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훈련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던 감사관 케이티 블랙웰도 “훈련 받은 대로 했다”는 쇼빈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블랙웰은 “목 누르기를 할 때 한 팔이나 두 팔을 사용하라고 훈련하지 무릎을 쓰라는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쇼빈이 경찰 현장 훈련도 담당해 추가적 훈련도 받았다”며 훈련 내용과 규정을 모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플로이드가 숨지던 날 30분간 심폐소생을 진행했던 헤너핀카운티 의료센터 응급실의 의사 브래드퍼드 랑엔펠드는 플로이드의 심정지 원인은 질식 또는 저산소증이었다고 증언했다. 쇼빈의 변호인은 플로이드의 몸에서 필로폰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약물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해너핀카운티 검시관 보고서는 플로이드 사망은 타살이며, 플로이드의 약물 사용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랑엔펠드도 약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아러돈도 경찰서장은 쇼빈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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