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숀롱, 팔꿈치 가격에 200만원.."출전정지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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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선수 숀 롱이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6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롱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BL은 "재정위원들이 비대면으로 롱의 반칙 장면을 보고, 출전정지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긴급 재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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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선수 숀 롱이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6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롱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롱은 지난달 30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2쿼터 3분여를 남기고 리바운드 경합 도중 김종규(DB)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심판은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을 선언했고, 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테크니컬 파울이 추가되면서 퇴장 당했다.
김종규는 안면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다.
반칙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출전정지 징계도 가능하다.
징계의 효력을 위해선 해당 선수 소속팀(현대모비스)의 다음 경기가 열리기 전에 긴급 재정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KBL은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BL은 "재정위원들이 비대면으로 롱의 반칙 장면을 보고, 출전정지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긴급 재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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