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도주..13년 만에 절도사건으로 검거
이상호 선임기자 2021. 4. 6. 14:02
[경향신문]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잡지 못했고,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관한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약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약 70일 동안 용의자를 추적해 파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만 16세의 고교생이었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됐으나, DNA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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