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달라" 北 기업, 국내 기업 상대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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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명지총회사 등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지총회사는 과거 아연을 국내 기업에 공급했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53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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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명지총회사 등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지총회사는 과거 아연을 국내 기업에 공급했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53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 기업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이어온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은 "5·24 조치 시행 이후 12년 동안 남북 기업이 모두 고통받는 가운데 법정까지 온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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