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한갑수 2021. 4. 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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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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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택스'통해 연중 온라인 접수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000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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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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